1. 폐기물 관리법 일반사항
- 법 제정 목적 : 제 1조
- 폐기물 발생 최대한 억제
- 발생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
-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
- 용어의 정의 : 제 2조
- 폐기물 :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
- 생활폐기물 : 사업장폐기물 이외
- 사업장폐기물 : 배출시설 설치, 운영 사업장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
- 지정폐기물 :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환경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령
- 의료폐기물 :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,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동물의 사체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
- 처리 : 폐기물의 수집, 운반, 보관, 재활용, 처분
- 처분 : 폐기물의 소각, 중화, 파쇄,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, 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분
- 재활용 : 폐기물을 재사용, 재이용 또는 에너지 회수, 연료화 등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
- 폐기물처리시설 : 폐기물의 중간,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대통령령
- 폐기물감량화시설 :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,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배출을 최소화 하는 시설로 대통령령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: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, 운반,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: 시행령 제 2조
- **물환경보전법**에 따른 **공공폐수처리시설**
- **하수도법**에 따른 **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**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
- 폐기물처리시설
-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
- **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장**
- 건설공사 및 기타 일련의 공사로 **폐기물 5톤 이상 배출 사업장**
- 폐기물관리법 **비적용 물질** : 제3조
- **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, 오염된 물질**
- **용기에 들어있지 않은 기체**
- **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**
- **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**
- **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및 분뇨**
- **가축전염병예방법**에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, 오염 물건 등 **검역 불합격품**
- **수산생물질병 관리법**에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, 오염 물건 등 검역 불합격품
- **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**
- **동물보호법**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**동물의 사체**
- 지방자치단체의 책무
- 폐기물 배출, 처리상황 파악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
-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
- 관계인의 자질 향상
-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
-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
- 국민의 책무
-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
-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 노력
2. 지정폐기물 관련사항
- **지정폐기물** 기준 중 주요사항
- **폐산 : 액상, pH 2.0 이하**
- **폐알칼리 : 액상, pH12.5이상,**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 **포함**
- 분진 :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, **소각시설 발생물 제외**
- **오니류 : 수분함량 95%미만, 고형물함량 5%이상** (진흙같은…)
- **폐석면 : 건조고형물 기준 석면 1%이상 함유된 제품 (뿜칠포함) 등 해체, 제거시 발생**
- 폐페인트, 폐래커 :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, **용적 5m3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**의 도장시설,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
- PCB함유 폐기물 : 액체 (2mg/L 이상) 또는 액체상태 외의 것 (용출액 0.003mg/L 이상)
- 지정폐기물 분류번호
- 폐유기용제 (04-00-00)
- 할로겐족 (04-01-00)
- 그 밖 (04-02-00)
- 폐유 (06-00-00)
- 폐석면(07-00-00)
- PCB함유(08-00-00)
- 폐유(08-01-00)
- 폐유기용제(08-02-00)
- 기타 액상 (08-03-00)
- 기타 액상 아닌 것 (08-04-00)
- 폐유독물 (09-00-00)
-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
- 유기성 오니류(51-01-00)
- 무기성 오니류(51-02-00)
- 폐합성고분자화합물(51-03-00)
- 폐주물사 및 폐사(51-06-00)
- 소각재(51-08-00)
- 의료폐기물 종류
- **격리**의료폐기물 : 격리된 사람으로부터
- **위해**의료폐기물
- 조직물류 : 인체 및 동물의 조직, 혈액
- 병리계 : 시험검사에 사용된 등등
- 손상성 : 바늘류, 손상된 유리류
- 생물,화학 : 폐백신, 폐항암제, 폐화학치료제
- 혈액오염 : 폐혈액백, 혈액투석 시 사용된
- **일반**의료폐기물 : **혈액, 체액, 분비물 등이 함유된 탈지면, 붕대, 거즈, 기저귀, 생리대, 일회용 주사기, 수액세트**
- 의료폐기물 시험검사기관
: 의료기관, 보건소, 혈액원, 동물검역기관, 동물병원, 국가 또는 대학의 시험,연구기관, 연구소, 장례식장, 교도소, 기업체의 100m2 이상의 의무시설,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시설, 노인요양시설, 조직은행 등
- **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**
- **한국환경공단**
- **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**
- **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**
3. 폐기물 처리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
- **음식물 폐기물**의 처리
- 가열,건조 **수분함량 25% 미만**
- **발효, 퇴비화, 사료화 또는 부숙하여 수분함량 40% 미만**
-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,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전부 소각
- 폐산, 알칼리 처리 기준
- 액상
- 중화, 산화, 환원 처분 후, 응집, 침전, 여과, 탈수
- 증발, 농축
- 분리, 증류, 추출, 여과로 정제
- 처리 후 잔재물이 유해물질 포함할 경우, 잔재물을 안정화 또는 고형화 후 매립
- 고상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
- 액상의 방법으로 처분or매립할 경우 중화로 중간처분 후 매립
-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액상
- 중화 처분하여 소각(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혼합물은 고온소각)후 매립
- 폐유의 처리기준 및 방법
- 분리된 기름은 소각, 남은 물은 **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**에서 처리
- 증발, 농축방법으로 처리 후 잔재물 소각 안정화
- 응칩, 침전방법으로 처리 후 잔재물 소각
- 분리, 증류, 추출, 여과, 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
- 소각 및 안정화
- 고체 폐유는 소각 또는 안정화 (단 타르 및 피치류는 매립)
- 폐유기용제의 처리기준 및 방법
-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분리
- 할로겐족 액체
- 고온소각
- 증발, 농축 처분 후 잔재물 고온소각
- 분리,증류,추출,여과 정제 후 잔재물 고온소각
- 중화,산화,환원,중합,축합 후 잔재물은 고온소각 or 응집, 침전, 여과, 탈수로 재처분 후 잔재물 고온소각
-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
- 그 밖의 폐유기용제 중 액체 : 할로겐족 액체와 같이 처분하나 고온소각을 소각으로 대체 가능
- 그 밖의 폐유기용제 중 고체 : 소각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
- 재활용 불가
- 밀폐포장, 대형 의료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개별 밀폐포장
- **봉투용 용기는 합성수지류, 상자형용기는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**
-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
-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: 격리의료폐기물, 조직물류(치아제외)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상폐기물
- 봉투형 또는 골판지 상자형 : 그 밖
- 용기 지정된 폐기물은 **혼합 보관 불가**
- **봉투에 75% 미만**
- 봉투형 용기 이동시 뚜껑이 있는 전용 운반구 사용, 사용한 운반구눈 소독
- **봉투형 용기에 담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상자형 용기에 담아 위탁**
-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
- 전용용기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주의사항 표기
- 지정폐기물 보관창고
- 규격 : 가로 60cm X 세로 40cm 이상 (소형용기에는 가로 15cm이상X세로 10cm 이상)
- 색상 :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글자
- 내용 : 종류, 용량, 주의사항 및 책임자
- 의료폐기물 보관창고
- 규격 : 가로 60cm X 세로 40cm 이상 (냉장시설 보관시 가로 30cm이상 X 세로 20cm 이상)
- 색상 : 흰색 바탕에 녹색 선 및 글자
- 지정폐기물 운반차량 차체 색상
- 의료폐기물 : 흰색
- 그 외 지정폐기물 : 노랑
4.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
- **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**
- 폐기물처리업자
- 폐기물처리 신고자
- 한국환경공단
- 가전제품 취급자 중 폐기물 재활용 위해 스스로 회수, 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
-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(대형폐기물)
-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, 포장재를 스스로 회수,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
-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(5톤미만)
- 생활폐기물 수집, 운반 대행계약
- 환경부령 기준 원가, 최초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
-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 (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구성)
-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, 미달의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영업정지, 계약 해지 등
- 대행계약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
- 계약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지출 내역을 6개월 이상 공개
- 대행계약 관련 위법시 즉시 계약 해지, 선고 후 3년간 계약대상 제외
5.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사항
-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
- 집단급식소 중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(유치원은 일 평균 200명)인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
- 식품접객업 중 200m2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
-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, 공판장, 종합유통센터 운영자
-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
- 음식물류 발생 억제계획
- 수립주기 5년,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포함 6. 폐기물 처리, 감량화 시설의 종류
- 폐기물 처리시설 (중간처분시설)
- 소각시설
- 일반 소각시설
- 고온 소각시설
- 열 분해시설(가스화시설 포함)
- 고온 용융시설
- 열처리 조합시설 (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)
- 기계적 처분시설
- 압축, 절단, 용융 (동력 7.5kW이상)
- 파쇄, 분쇄시설 (동력 15kW 이상)
- 증발, 농축, 정제(분리, 증류, 추출, 여과 등), 유수분리, 탈수,건조, 별균분쇄
- 화학적 처분시설
- 고형화, 고화, 안정화
- 반응시설 (중화, 산화, 환원, 중합, 축합, 치환)
- 응집, 침전
- 생물학적
- 소멸화 (1일 100kg이상)
- 호기성, 혐기성 분해시설
- 폐기물 처리시설 (**재활용시설**)
- **기계적 재활용**
- **압축, 압출, 성형, 주조, 절단, 용융, 용해 (동력 7.5kW)**
- **파쇄, 분쇄, 탈피 (동력 15kW)**
- **연료화, 증발, 농축, 정제(분리,증류,추출,여과 등), 유수분리, 탈수건조, 세척시설**
- **화학적 재활용**
- **고형화, 고화**
- **반응시설 (중화, 산화, 환원, 중합, 축합, 치환)**
- **응집, 침전**
- 생물학적 재활용시설
-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이상인 시설
1. 부숙시설 (1일 100~200kg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 제외)
2. 사료화시설
3. 퇴비화시설
4.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
5. 부숙토 생산시설
- 호기성, 혐기성 분해시설
- 버섯재배시설
- 시멘트 소성로
- 용해로
- 소성,탄화 시설
- 골재가공시설
- 의약품 제조시설
- 소각열회수시설
- 수은회수시설
- 폐기물 감량화시설 종류
- 공정개선시설 : 폐기물 총량 축소
- 폐기물 재이용시설 :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
- 폐기물 재활용시설 : 환경부령,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선상
7.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관련사항
- 업종구분
- 수집,운반업
- 중간처분업 : 소각, 기계적, 화학적, 생물학적 처분
- 최종처분업 : 매립 등 (해역 배출 제외)
- 종합처분업 : 중간 및 최종을 함께
- 중간재활용업 : 중간가공폐기물 생산
- 최종재활용업 : 중간가공폐기물을 재활용
- 종합재활용업 : 중간재활용 + 최종재활용
- **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**
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
- 폐기물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, **집행 안받은 후 10년이 미경과한 자**
- 폐기물법 위반으로 집유 선고 후 **끝난 날로부터 5년 미경과**
- 폐기물법 위반으로 대통령령 **벌금형 선고 후 5년 미경과**
- 폐기물처리업 **취소된 날로부터 10년 미경과**
- 임원 또는 사용인중에 위 내용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후 허가기간
: 적합통보날로부터 **2년** (수집, 운반업은 6개월, 소각 및 매립시설은 3년) 내에 환경부령 기준에 맞춰 시,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
8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
- 설치
: 환경부령 기준, 소각능력 시간당 25kg 미만 시설은불가
- 설치신고대상
- 일반소각시설, 1일 100톤 (지정폐기물은 10톤) 미만
- 고온소각시설, 열분해시설, 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 조합시설 100kg 미만
- 기계적 또는 재활용 중 증발, 농축, 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 125kg미만
- 기계적 또는 재활용 중 압축, 압출, 성형, 주조, 파쇄, 분쇄, 탈피, 절단, 용융, 용해, 연료화, 소성 또는 탄화시설로 100톤 미만
- 기계적 또는 재활용 중 탈수, 건조, 멸균분쇄, 화학적 또는 재활용시설
- 생물학적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00톤 미만
- 소각열회수시설 100톤 미만
9.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, 장비, 기술능력 기준
- 폐기물 수집, 운반업
- 장비
- 밀폐형 압축차량 1대 (특별시,광역시 2대) 이상
- 밀폐형 차량 또는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(적재능력 합계 4.5톤 이상)
-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
- 중간처분업
- 소각전문
- 실험실
- 시설 및 장비
- 소각 : 시간당 2톤 이상
- 보관 :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규모
- 계량시설 1식 이상
- 아황산가스, 염화수소, 질소산화물, 일산화탄소 및 분진 측정, 분석
- 수집, 운반(밀폐형 또는 덮개)차랑 1대 이상
- 기술 :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
- 기계적
- 시설 및 장비
- 처분 : 200kg 이상
- 보관 :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
- 계량시설 1식 이상
- 수집 운반차량 1대 이상
- 기술능력 : 폐기물처리,대기환경,수질환경,소음진동 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
- 화학적
- 시설 및 장비
- 처분 : 5톤 이상
- 보관 :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
- 계량시설 1식 이상
-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
- 기술능력 : 폐기물처리,대기환경,수질환경,공업화학 산업기사 중 1명 이상
-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
- 임시보관장소
- 의료 : **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의 경우 5일 이내, 그 밖은 2일 이내** (격리의료는 무조건 2일이내)
- 의료 외 : 중량 450톤 이하, 용적 300m3 이하, 5일 이내
- 재활용 보관
- 폐석고, 폐고무, 광재, 폐내화물, 폐도자기조각, 폐합성수지, 폐금속류, 폐지, 폐목재, 폐콘크리트전주, 폐석재, 폐레미콘,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
- 토기, 자기, 내화물, 시멘트, 콘크리트, 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,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, 수도사업용 정수시설,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
5.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
- 폐기물처리시설(고온용융시설) 관리기준
- 출구온도는 섭씨 1,200도 이상
-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1초 이상
-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% 이하
- 유기성 오니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
: 연료의 저위발열량, 수분함유량, 회분함유량, 황분함유량,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결과를 시,도지사에 제출
- **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기관**
- **보건환경연구원**
- **한국환경공단**
- **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**
- **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**
- **폐기물분석전문기관**
- **기술대행업자**
- **한국환경공단**
- **엔지니어링사업자**
- **기술사사무소**
10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,정기검사
- 설치 후 검사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
- 소각시설
- 매립시설
- 멸균분쇄시설
- 음식물류 처리시설
- 시멘트 소성로
- 소각열회수시설
- 처리시설 설치, 정기검사 기간
- 소각 : 최초정기검사 3년, 이후 3년마다
- 매립 : 최초정기검사 1년, 이후 3년마다
- 멸균분쇄 : 최초정기검사 3개월, 이후 3개월마다
- 음식물류 : 최초정기검사 1년, 이후 1년마다
- 처리시설 설치, 정기검사 제출서류
: 검사 날 **15일 전까지 제출**
-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
- 설계도면
- 폐기물조성비
-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
- 매립시설
-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
-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
-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
- 환경성조사서
-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
- 음식물류
- 설계도면
-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
-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
- 시멘트소성로
- 설계도면
- 폐기물성상, 양, 조성비
-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
- 처리시설 설치,정기검사 항목
: 너무많아서 스킵~
11. **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**
- 영향조사 기간
: 대통령령, 영향 **3년**마다 조사, **결과를 환경부장관** 제출
- 조사 대상 시설
- **1일 처분능력 5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**
- **매립면적 10,000m2 이상 지정폐기물 매립시설**
- **매립면적 15,000m2 이상 일반폐기물 매립시설**
- **시멘트 소성로**
- **1일 재활용능력 5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**
- 조사방법
- 횟수 : **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, 악취는 여름(6~8월)에 1회 이상**, 토양은 연 1회
- 조사지점
- **3개소** 이상
-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서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 심한 곳
- 지표수 조사지점은 상하류 각 1개소 이상
- **지하수 조사지점은 매립시설 주변 3개의 지하수** 검사정
- **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, 표토와 심토**에서 각각
- 결과보고
: **30일** 이내 시,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
12. 폐기물처리업의 변경관련사항
- 변경허가 사항
- **수집, 운반업**
- **폐기물의 변경**
- **영업구역의 변경**
- **주차장 소재지의 변경**
- **운반차량 증차**
- 중간처분업, 최종처분업 및 종합처분업
- 폐기물의 변경
- 처분시설 소재지 변경
- 운반차량 증차
- 폐기물 처분시설 신설
- 처분 용량의 30/100 이상 변경
- 주요 설비 변경
1. 구조변경
2. 차수시설, 침출수 처리시설 변경
3.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 설치 또는 변경
4.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
- 매립시설 제방 증,개축
- 허용보관량의 변경
- 폐기물 중간재활용업, 최종재활용업, 종합재활용업
- 폐기물대상의 변경
- 유형의 변경
- 소재지 변경
- 운반차량 증차
- 재활용시설 신설
- 재활용시설 증설 또는 용량의 30/100이상 변경
- 주요설비의 변경
1. 구조변경
2.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
- 허용보관량 변경
-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그밖의 사항
- 상호변경
- 대표자 변경 (권리,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)
-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 변경
- 차량의 증차 및 감차
-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
- 대상 폐기물의 변경 (폐기물 추가)
- 채활용 유형의 변경 (장소 미변경)
- 기술능력의 변경
13. 폐기물처리업 기타사항
-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이 필요한 자
- 사업장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
- 집단 급식소 운영
- 지정폐기물 외 이하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
- 오니, 폐합성고분자화합물(월 평균 2톤 이상)
- 광재, 분진, 폐사, 폐내화물, 도자기조각(재벌구이 전 유약을 바른 조각), 소각재,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, 폐촉매,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 (월평균 1톤이상)
-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자
- 오니 (월 평균 1톤 이상)
- 폐농약, 광재, 분진, 폐주물사, 폐사, 폐내화물, 도자기조각, 소각재,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, 폐촉매, 폐흡착제, 폐흡수제,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(월 평균 130kg, 합계 200kg이상)
- 폐합성고분자화합물, 폐산, 폐알칼리, 폐페인트, 폐래커 또는 폐석면 (월 평균 200kg 또는 월 평균 400kg 이상)
- PCB함유 폐기물
- 폐유독물질
- 의료폐기물
-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
- 고형화, 고화 시설
-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
- 배합비율 (시멘트, 물, 고화제 등)
-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
-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
- 안정화시설 :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
14. 폐기물 처리신고
- 처리신고 제출서류
: **개시 15일 전까지 서류 제출**
- 수집, 운반 신고
-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폐기물 수집, 운반 계획서
- 폐기물 재활용 신고
-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수집, 운반 계획서
-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
-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
-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(용량 및 그 산출근거 포함)
-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서
-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기간
: 30일 이내 (고철 재활용은 60일)
-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
- 수집, 운반하는자
- 장비 : 차량 1대 이상
-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
- 재활용하는 자
- 보관시설 : 1일 30일분 이하의 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
- 재활용시설 : 선별,압축,감용,절단,사료화,퇴비화 중 1식 이상
- 차량 : 1대 이상
-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필수 아님
-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
- 신고한 재활용 용도에 따라 재활용 할 것
-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위탁재활용 계약서 작성, 3년간 보관
- 위탁받은 폐기물 재위탁 불가
- 시설능력, 용량에 부적합한 폐기물 위탁 불가
- 혀용보관량 초과 보관, 보관시설 외 장소에 폐기물 보관 불가
-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수탁 거부 및 1년 이상 휴업 불가
- 명의, 신고증명서 대여 불가
- 폐기물 보관시 가림막 설치 등 조치를 해야 하며,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
- 처리금지, 휴업,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 수집, 운반하지 않을 경우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, 운반증을 시.도지사에게 반납
-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, 폐기물 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허위 제출 및 제출 거부 불가
15. 방치폐기물의 처리
-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
- 조합의 설립
- 폐기물처리업자와 처리신고자는 공제조합 설립 가능
- 조합은 법인으로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
- 조합의 사업
-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제사업 (생활폐기물 해당 안됨)
- 입찰보증,계약이행보증,선급금보증 업무
- 분담금
- 산정기준,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
-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분담금 반환 가능
- 처리이행보증보험
- 가입기간 1년이상 연단단위, 보증기간은 종료일에 60일 가산
-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
- 환경부장관이나 시,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
- 방치폐기물 처리량과 기간
- 처리량
-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 : 허용 보관량의 1.5배 이내
-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 : 보관량의 1.5배 이내
- 처리기간
- 2개월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정해야함 (1개월까지 연장 가능)
16. 폐기물 매립시설의 관리
- 관리형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
- BOD, SS, 부유물질량
- 청정지역 : 30
- ‘가’지역 : 50
- ‘나’지역 : 70
- 관리형 매립시설의 침출수 측정주기
- 침출수 배출량 2,000이상
- 화학적 산소 요구량 : 매일 1회 이상
- 그 외의 오염물질 : 주 1회 이상
- 침출수 배출량 2,000미만
- 월 1회 이상
-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
- 폐기물매립시설 설치, 사용 내용
- 사후관리 추진일정
- 빗물배제계획
- 침출수 관리계획 (차단형 매립시설 제외)
- 지하수 수질조사계획
- 발생가스 관리계획 (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)
-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계획
-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
: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
-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
- 사후관리기간 : 종료 및 폐쇄신고 날로부터 30년 이내, 종합보고서는 5년마다
- 침출수 관리방법
- 분기1회 이상 조사, 30일 이내 제출
- 침출수 수위는 2미터 이하
- 유기성폐기물 매립시설의 발생가스 관리방법
-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1회 이상,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
-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 및 발전,연료 등으로 재활용
- 방역방법
- 파리, 모기 등 해충 방지를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, 시행
- 방역은 월 1회이상, 12월~ 다음해 2월까지는 필요시 6~9월은 주 1회
- 사후관리이행보증금
-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
-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
- 최종복토 등 폐쇄ㅔ절차 대행
-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
- 사용종료 비용 (면적 3,300m2 이상)
- 사용종료검사, 최종복토 비용
- 사후관리 비용
-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
- 매립시설 제방, 가스 처리, 지하수 검사정 등 유지관리
-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 비용
- 정기검사
- 토지이용의 제한기간 : 30년
- 토지이용계획서 첨부서류
- 토지 도면
- 매립폐기물의 종류, 양 및 복토상태
- 지적도
17. 처벌관련 규정
- 폐기물처리업자의 과징금 처분
- **매출액의 100분의 5**를 곱한 금액선
- 과징금의 **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가능**
- **대행실적평가기준** 미달 과징금
- **영업정지 1월 : 2천만원 과징금으로 갈음**가능
- 영업정지 3월 : 5천만원 과징금으로 갈음가능
-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
- 통지날로부터 **20일** 이내 납부
- **분할납부 불가**
- **과징금으로 폐기물 처리 금지를 갈음하는 경우 : 2천만원 이하**
-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가볍게
- 위반의 정도가 미미, 영향도 미미하거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경우
-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, 신속히 사후조치
-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익을 위해
- 7년 이하 징역, 7천만원 이하 벌금
- **폐기물투기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**
- **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 소각**
- **폐기물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재활용한 자**
-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-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
- 지정을 받지 않거나 허위,부정한 방법으로 지정,변경지정을 받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
- **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,유통한 자**
- **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,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**
-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,부정한 방법으로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받고 제작한자
-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거나 허위,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고 폐기물 처리없을 계속한 자
- **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**
- 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- 규정을 위반하여 매립한 자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자
- **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**
- **다른자에게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빌린자**
-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수집,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
- **지정을 받지 않거나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**
- **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**
- 업무정지기간중 시험,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
-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
- **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**
- 전용용기 제조업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안받은 자
- **영업정지기간에 영업한 자**
- **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**
- **규정을 위반해 검사를 안받거나,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**
-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
-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,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
- 페기물 회수, 폐기물 반입정지 및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
-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
-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
- **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처리 개선명령, 정기검사,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**
- 2년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- **폐기물처리기준,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, 수입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**
- **폐기물의 수출입 신고, 폐기물처리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신고자**
- **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과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**
- **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, 운영한 자**
- **변경승인을 안받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**
- **보고,검사 명령에 거부,방해 또는 기피한 자**
- 1천만원 이하 과태료
- **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의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**
- **기술관리인 임명않고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**
- 300만원 이하 과태료
- **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자**
- 100만원 이하 과태료
- **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또는 감량하여 배출하지 않은 자**
- **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자**
- **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자**
- **폐기물의 발생,배출,처리상황 등의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**
- **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지 않은 자**
18. 기술관리인
- **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처리시설**
- **매립**시설
- **지정폐기물 : 면적 3,300m2이상** (차단형은 면적 330m2이상 또는 용적 1,000m3이상)
- **지정폐기물 외 : 면적 10,000m2, 또는 용적 30,000m3이상**
- **소각시설 600kg**이상 (**의료폐기물 200kg)**
- **압축,파쇄,분쇄,절단 100톤**
- **사료화,퇴비화,연료화 5톤**
- **멸균분쇄시설 100kg**
- **시멘트소성로**
- **용해로 600kg**
- **소각열회수시설 600kg**
- 자격기준
- 매립시설
: 폐기물처리, 수질환경, 토목, 일반기계, 건설기계설비, 화공, 토양환경기사 중 1명
- 소각시설
: 폐기물처리, 대기환경, 토목, 일반기계, 건설기계설비, 화공, 전기, 전기공사기사 중 1명
- 의료폐기물
: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임상병리사, 위생사 중 1명
- 음식물류
: 폐기물처리,수질환경,화공,토목,대기환경산업기사, 일반기계,전기기사 중 1명 이상
19. 기타 주요 법규
-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
- 동물성 잔재물 및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폐기물 부패나 변질 : 15일
- 폐기물의 방치로 위해가 발생할 경우 : 처리명령권한자가 3일이상 1개월이내에서 정하는 기간
- 그 외 : 1개월
-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전문분석기관
- 한국환경공단
-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
- 보건환경연구원
-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
- 폐기물 재활요을 위한 에너지회수 활동의 기준
- 저위발열량 3,000kcal 이상
- 회수효율이 75%이상
- 폐기물의 30%이상을 원료나 재료료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 회수
- 회수열을 모두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이에게 공급
-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기관
- 한국환경공단
-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- 한국산업기술시험원
-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
- 규모
- 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
- 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외 1천톤 이상
- 휴업, 폐업 및 재개업시 신고기간 : 20일 이내
- **정기교육 주기 : 3년마다**
- 교육기관
- 국립환경인력개발원, 한국환경공단, 한국폐기물협회
- 재활용~
- 설치운영자 또는 기술담당자
- 환경보전협회, 한국폐기물협회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
- 기술요원
- **장부의 기록과 보존**
- **기록한 날로부터 3년 (음식물류는 2년)간 보존**
- 폐기물 인수인계 전산기록 : 3년
- 폐기물 인계,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
- **2일 이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**에 입력
- **30일로 연장** 가능
- 한국폐기물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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